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.
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서식은 ‘소상공인정책자금(직접대출) 공통 신청서식’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
자금별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확인바랍니다.
※ 접수기간 : ’25년 11월 27일(목) 10:00 ~ 12월 5일(금) 18:00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□ 유의사항
- 대출신청/심사/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(세금체납 등) 확인되는 경우,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대출신청 전 확인바랍니다.
- 동일기간 중 다른 자금(대출실행, 신청취소 등)과 중복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.
- 산불피해, 호우피해, 가뭄피해 등과 같은 긴급경영안정자금,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중복지원 불가 (1개 자금만 신청가능)